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이로인해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이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켰다. 또한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한 뒤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자는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이런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기아차에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손해 또는 기아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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