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라"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예정에 없던 연휴로 여행사가 바빠졌다.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4대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등도 3일 내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경제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국민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들도 임시공휴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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