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한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미달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한다.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손실 인식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해 온 금감원은 대우건설 전·현 임직원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뒤 최종 확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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