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정법원 판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 흥신소 사장 등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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