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10월1∼7일로 (시행을)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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