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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20일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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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6회 이상 시술 뒤에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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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씨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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