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행 중인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이다. 온라인 역시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을 제외한 모든 유사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토토'와 '프로토',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고유의 상호이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 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발행되는 합법 '스포츠토토' 와 이를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분이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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