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사건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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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장 씨는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인분이 든 종이컵을 억지로 먹으라고 권했고, 얼굴을 상자나 봉지로 덮어씌운 채 호신용 최루가스를 살포하기도 했다. 이 최루가스는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보다 8배나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전문가는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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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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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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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전모(29)씨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전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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