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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전문가도 경악케한 사건 "살인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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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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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사건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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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대학교 제자를 수년간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방송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인분이 든 종이컵을 억지로 먹으라고 권했고, 얼굴을 상자나 봉지로 덮어씌운 채 호신용 최루가스를 살포하기도 했다. 이 최루가스는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보다 8배나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었고, 전문가는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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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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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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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전모(29)씨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전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장 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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