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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가혹 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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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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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전모(29)씨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전 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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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장 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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