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년 12월 23일부터 판매되는 담배의 포장지 상단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판매점에서 진열할 때 이를 가려서는 안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를 표시하는 것이다.
우선 경고 그림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넣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경고 그림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고 그림과 함께 경고 문구도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mm) 위에 위치해야 한다.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색상은 포장 색상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경고 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며, 경고 문구까지 포함하면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또 경고 그림은 18개월 단위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 진열 때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는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77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5개국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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