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 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6)씨가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에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이어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만난 A(당시 15세)양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조씨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 2심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A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A양은 "조씨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돌려 받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16일 대법원과 같은 논리로 조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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