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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었지만 이번 소송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 동안 법원은 게임의 규칙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킹닷컴이 원저작물에 대해 인정받고 배상금까지 받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킹닷컴은 미국에서의 판례와 시각적인 요소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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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는 모바일 시장으로 재편된 이후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로 몸살을 앓아왔다. 큰 기업들은 힘없는 소규모 게임사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사용하고 반대로 소규모 게임사들은 규모가 작아 배고프다는 이유로 유명한 게임들의 이미지나 게임 방식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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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게임의 배경과 캐릭터 외형 등을 따라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게임자체를 해킹해 리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중국게임 시장의 한국게임 베끼기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일단 국내 시장부터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건전한 모바일게임 시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식 속에 개발된 게임들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관계자들이 직접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돌보면서 올바른 게임 개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지만 게임인사이트 기자 ginshenry@gam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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