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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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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되거나 쓰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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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3조9천693억원(유치원 포함)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끝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교부금에서 미편성분만큼을 삭감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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