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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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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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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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