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법원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 씨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판부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선언했다. 이는 복역중인 무기수에게 내려진 첫 재심 결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라며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을 선언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김신혜 씨는 증언을 번복,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했다"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무기수 김신혜
연예 많이본뉴스
-
'성매매 논란 후 잠적' 지나, 이번엔 아이 안고 유모차까지…결혼-출산설 확산 -
'120억家' 장윤정, "회장님과 친하다"더니..결국 해냈다, 첫회부터 126만회→8대 '네고왕' 등극 -
조수애, 아나운서 그만두더니..재벌가 며느리의 '초호화 일상' 공개 -
고우림, ♥김연아와 오작교=장모님이었다 "연아가 먼저 DM 보내" -
'유깻잎과 이혼' 최고기, ♥PD 여친과 이미 한가족 '딸과 가족사진 공개' -
유명 싱어송라이터, 14세 소녀 살해 혐의로 체포..차량서 시신 발견 7개월만에 -
류중일 감독 子신혼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가족 1심 무죄..."녹음 됐지만 고의 없다" -
박명수, '20년 의리' 한경호 이사와 결국 파경...정신과 치료까지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