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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판정 "경찰 강압-허위수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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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법원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 씨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판부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선언했다. 이는 복역중인 무기수에게 내려진 첫 재심 결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경찰이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라며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심을 선언했다.

무기수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김신혜 씨는 증언을 번복,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했다"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스포츠조선닷컴>

무기수 김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