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들의 보험 상품 판매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한달 동안 TV홈쇼핑사 GS·현대·롯데·CJO·NS홈쇼핑이 판매하는 생명·손해보험 상품 21종에 대해 판매방송 38회를 전수조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홈쇼핑사들이 보장 내용을 과장 또는 허위로 안내하고, 역선택을 조장하는 등의 자극적 표현을 쓰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 7종의 판매방송은 15회로,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안내하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무려 23건이나 됐다. 손해보험 상품 14종의 판매방송 23회 중에는 중요 보장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2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이암은 보장이 안됨에도 "암 종류가 200여가지, 약 300여가지입니다. 자 모든 암 다 보장해드릴게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한 "연금이 끊기는 날은 고객님의 사망일이에요" 등의 자극적인 표현도 있었다. 심지어 '5분 이상 상품 상담을 진행하면 경품을 준다'고 안내를 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입을 한 소비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보제공시간 증가와 광고성 시간 축소', '필수안내사항 방송시간 확대', '보험협회 광고 규제대상 홈쇼핑 확장', '홈쇼핑 보험방송 광고심의 및 제재 강화' 등을 정책 제안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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