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과 이태희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사업이 편법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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