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
선생님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발견했다.
B씨는 A군이 담배를 넘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했다. 이에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B씨 등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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