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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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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군이 담배를 넘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했다. 이에 A군 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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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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