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유럽챔피언스리그가 '약물스캔들'로 얼룩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1일(한국시각) 디나모 자그레브(크로아티아)의 미드필더 아리안 아데미에게 4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아데미는 지난 9월 16일 아스널과의 2015~2016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첫 경기 뒤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경기서 디나모 자그레브는 아스널을 2대1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아데미의 도핑 양성반응 뒤 아스널은 "디나모 자그레브 선수 전원의 도핑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들고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UEFA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서 파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디나모 자그레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데미는 크로아티아 현지 언론을 통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출전정지 징계는 끔찍한 처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란 마미치 디나모 자그레브 감독 역시 "UEFA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4년 간 출전정지라는 징계는 바보같은 결정"이라며 "만약 UEFA가 똑같은 사안이 아스널이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같은 빅클럽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규모 클럽인 우리가 (빅클럽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데미 뿐만 아니라 클럽, 나아가 크로아티아 축구계를 지키고 싶다"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나모 자그레브 측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도핑테스트를 통해 명확하게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결정을 뒤집긴 쉽지 않다. 아데미 측이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항소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을 통해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UEFA의 4년 간 출전정지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만큼 항소를 통해 감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하지만 도핑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국제축구연맹(FIFA)과 UEFA가 그간 걸어온 길을 보면 징계 결정이 쉽게 뒤집히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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