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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넥센은 세이부로부터 30만 달러의 이적료를 받는다. KBO리그에서 유례 없던 일. 그 동안 일본 구단이 국내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던 외인을 두둑한 자금을 앞세워 영입한 적은 많지만, 이적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 KBO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시즌을 마치면 외인들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국내에 남든, 해외 진출을 노리든, 방출이 되든, 겨우내 거취가 결정된다. 이적료가 필요한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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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다년 계약에 따른 필연적인 이적료 발생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겨울 넥센과 밴헤켄이 2년 계약에 합의했고, 내년에도 선수 보유권이 넥센에 있기 때문에 세이부가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니퍼트(두산 베어스) 찰리(전 NC 다이노스) 등 밴헤켄 이전에 다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선수는 모두 해외 무대로 진출하지 않아 이 같은 의견에 설득력을 더 한다. 만약 이들도 계약 기간 내 일본 진출을 노렸다면, 넥센과 마찬가지로 이적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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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상 최초의 외인 이적료 발생 사건은, 내년이면 서른 일곱 살이 되는 밴헤켄의 의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주장대로 다년 계약을 했든, 넥센 주장대로 최근 재계약을 마쳤든, 이미 2016시즌 넥센 소속으로 확정된 그가 마음을 확 바꾼 것이다. 세이부는 120만 달러가 훌쩍 넘는 연봉에다 다년 계약을 제시하면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간 일본 구단은 KBO리그 에이스라고 해도 자국 내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과감한 베팅을 꺼렸지만, 밴델헐크(소프트뱅크) 이후 협상 자세가 달라졌다. 그리고 밴헤켄 입장에서는 언제 구위가 떨어져 은퇴할지 모르는 나이에, 이 같은 조건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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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수 기자 hamts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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