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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주한미군에 보조금 특혜 발각…과징금 1억86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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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있는 한 LG유플러스 유통점의 모습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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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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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번 일에 연루된 이동통신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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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LB휴넷'이라는 법인 명의로 주한미군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한편, 이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법인 명의로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건 단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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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의원(새정치)의 비판이 제기된 이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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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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