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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번 일에 연루된 이동통신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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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휴대폰을 법인 명의로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건 단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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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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