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8600만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번 일에 연루된 이동통신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LB휴넷'이라는 법인 명의로 주한미군의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한편, 이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방통위는 휴대폰을 법인 명의로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건 단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의원(새정치)의 비판이 제기된 이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과징금 1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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