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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최상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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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가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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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해 데이트 폭력에 처벌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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