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시장직 상실
박영순(67) 구리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박 시장의 이름, 선거기호와 함께 "2012. 12. 국토부승인으로 GB(그린벨트)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년 6월 2∼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은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형량은 대폭 늘려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문근영, 희소병 투병 후 후덕해진 비주얼 "몸 커지면서 마음도 커져"(유퀴즈) -
"소속 가수에 부적절한 관계 강요, 폭행" 빅나티 폭로, 스윙스 '문자공개' 정면반박 -
고우림♥김연아 오작교, 장모님이었다..“결혼 전부터 내 팬, 아내가 먼저 연락해줘” (‘전현무계획3’) -
김동완, 또 소신발언..이수지 '유치원 교사 풍자'에 "좋은 교육 바랄 거면 교사 존중부터"[전문] -
“육중완,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아침부터 캔맥→소주…결국 터진 ‘건강 우려’ -
“쓰으읍 탈락” 금발 돌싱녀 면전서 충격 발언...‘돌싱N모솔’ 역대급 무례남 등판 -
블랙핑크 제니, 美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
장동민, 눈가 주름 싹 사라졌다.."실리프팅 시술받아, 大만족"(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