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판매점에서 불법 담배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담배판매점 2845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5.8%는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보였다. 판매점 밖에서 내부의 진열된 담배가 보이는 곳도 전체의 86.9%나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등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판매점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조사가 대상이 전체 담배판매점의 10% 수준으로, 담배 광고에 대한 사상 첫 대대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담배 판매점의 97.3%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있었고 94.4%는 내부에 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담배 판매점 1곳당 담배 광고물의 수는 평균 15.8개나 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조사할 때의 7.2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판매점 내에 불법적인 담배 광고물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평가다. 담배 관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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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등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판매점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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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내에 불법적인 담배 광고물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평가다. 담배 관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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