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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은 29일 SBS에 "불미스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겠습니다"라며 명확한 이혼 거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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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법리상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혼외 자식과 내연녀가 있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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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이날 세계일보를 통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논의 중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 수년전에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라며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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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A(40)씨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함께 살아왔다. 최태원 회장과 A씨 사이에는 6세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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