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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