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들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한정된다.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규모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에 형성되는 상권이다.
이와 함께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운영주체들은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 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 따라 제과점업과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8개 품목은 3년 후인 2019년 2월 29일까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제과점업을 포함해 이들 8개 품목은 이번에 한 차례 중기 적합업종으로 연장(재지정)됐기 때문에 3년 뒤부터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재지정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후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해 대·중소업계간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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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한정된다.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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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CJ푸드빌과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운영주체들은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 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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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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