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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