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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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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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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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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 후 1년 2개월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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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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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다.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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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 절반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8월 중에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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