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9일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 후 1년 2개월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다.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됐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 절반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8월 중에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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