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사생활 등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 대상에 네이버 지식인 질의응답과 쇼핑몰 리뷰가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인터넷업체에 배포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전세계적 추세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축적된 개인 정보들이 사행활 침해로 확대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T업계는 잊힐 권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신의 게시물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 · 관리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이유다.
일례로 당초 쇼핑몰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적립금이나 등급 상승(레벨업) 등 대가를 기대하고 쓴 글이라 다른 게시물과 성격이 다른 만큼 잊힐 권리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는 평가다.
방통위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실제 글을 썼던 당사자가 요청하면 리뷰나 지식인 답변 글을 블라인드(열람 금지)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 지식인에서는 답변 글에 달린 타인 댓글도 함께 블라인드 처리된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6월 시행됐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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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당초 쇼핑몰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적립금이나 등급 상승(레벨업) 등 대가를 기대하고 쓴 글이라 다른 게시물과 성격이 다른 만큼 잊힐 권리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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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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