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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을 서약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최대한의 장기 기증을 원한다고 해서 유족이 뇌사 요청을 할 수는 없다. 뇌사판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장기이식과는 관련이 없으며, 뇌사에 대한 판정이 가능한 신경과·신경외과·마취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6시간의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무호흡 테스트와 뇌파검사를 한다. 무호흡 테스트는 인공호흡기를 뗐을 때 자발호흡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한다. 뇌파 검사는 최소 30분 이상 뇌파를 찍어서 뇌가 조금이라도 활동하고 있으면 뇌사 판정을 보류하고, 평탄뇌파가 지속될 경우에 뇌사로 인정한다. 약물 복용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뇌사판정위원회는 특정한 약물 복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최소 '약물 반감기(해당 약물이 인체에서 빠져 나가는 시간)의 5배'를 기다려서 판정한다. 이 때문에 최종 뇌사 판정에는 2~3일이 걸릴 수도 있다. 최종 뇌사 판정에는 의학적 판정 외에 윤리적인 문제, 가족 동의 및 강제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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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로 최종 판정되면 이식을 위한 장기 적출을 한다. 그러나 기증자가 뇌사이며, 생전에 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기증이 가능한 건 아니다. 기증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해 과거 병력 등을 철저히 체크한다. 우선, 성병 등 감염이 우려되는 특정한 세균성 질환을 앓았던 뇌사자는 제외된다. 암으로 사망해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 암이 발병했던 장기 외에 다른 곳에서 암세포가 전이돼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김성민처럼 심폐소생술을 40분 가까이 받으면 심장과 폐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기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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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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