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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만든 선거관리 규정은 회장선거에 입후보자하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돼 무효라고 밝혔다. 또, 과거 2년 동안 당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행정부 고위관료나 청와대 인사들의 입후보 자격은 제한하지 않은 반면, 당적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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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월 5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을 앞두고 나온 법원 결정문에 따라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해 출마를 미뤄왔던 일부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되지만, 그간 전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실제 출마여부에 대해선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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