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 김영순) 전 홍보이사가 대한체육회장(김정행 강영중)을 상대로 정당인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11조 2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1민사부는 22일 오후 6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대한체육회)가 2016년 3월21일 제정한 선거관리 규정 11조 2항에 대해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이사는 12일 대한체육회가 회장선거 규정에서 2년전까지 소급해 정당원 자격을 문제삼아 체육회장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당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만든 선거관리 규정은 회장선거에 입후보자하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돼 무효라고 밝혔다. 또, 과거 2년 동안 당적을 가지지 않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행정부 고위관료나 청와대 인사들의 입후보 자격은 제한하지 않은 반면, 당적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박 이사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선거관리규정 11조 2항 독소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개정하지 않고 선거를 강행한 것에 법원이 합리적인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링컨 법무법인의 장인태 변호사 역시 이번 법원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며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 대한체육회의 무리한 선거관리 규정은 누가봐도 평등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해왔다.
한편 10월 5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을 앞두고 나온 법원 결정문에 따라 정당원이라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해 출마를 미뤄왔던 일부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되지만, 그간 전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실제 출마여부에 대해선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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