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일각에선 '무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엄격했다. 2013년 심판 B와 C씨에게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경기당 100만원씩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A씨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스카우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프로축구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 구단도 심판대에 오른다. 그동안 미루고 미룬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개최된다. 상벌위는 당초 첫 공판 후인 7월 1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인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금품제공자가 부정청탁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재판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며 상벌위 개최 시기를 부산지법의 판결 선고 후로 조정했다.
상벌위는 6명으로 구성된다. 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허정무 프로연맹 부총재, 조영증 심판위원장, 조긍연 경기위원장,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축구협회 법무담당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전북은 스카우트 A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전북 구단의 일원인 만큼 구단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상벌위는 2013년도 연맹 상벌규정을 기준으로 징계를 논의한다. 규정에 따르면 경고부터 제재금,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제재금과 함께 승점 감점이 유력하다.
전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경남FC가 심판 매수로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경남FC 전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15조 2항에 따라 7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한다"고 발표했다.
전북이 승점 감점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수위도 관심사다. 징계가 올 시즌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승 경쟁의 '태풍의 눈'이다. 올 시즌 K리그는 종착역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절대 1강' 전북은 전대미문의 대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32라운드 동안 단 1패도 없었다. 승점 68점(18승14무)으로 2위 FC서울(승점 54·16승6무10패)과의 승점 차는 무려 14점이다.
현재로선 전북의 징계는 경남FC의 수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전·현직 심판 4명에게 총 6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은 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충격과 K리그의 명예 실추는 전북의 파장이 더 컸다. 전북은 K리그의 리딩 구단으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정규리그를 제패했다.
전북의 징계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도 주목하고 있다. 징계 수위가 미비할 경우 AFC나 FIFA 차원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강수일(제주)은 국내에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FIFA는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출전정지 2년을 요구했다. CAS는 한국이 아닌 FIFA의 손을 들어줬다. 상벌위 진행 기간을 고려, 43일을 감면한 것이 전부였다.
전북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1차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벌위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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