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개인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 생보사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한다. 이렇게 쌓아두는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 한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조하자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찰 배당률 마이너스 3%를 뺀 5%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 만큼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