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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오심 발언 인천에 재재금 7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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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인천유나이티드에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 김석현 단장은 지난 7일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강원-인천전 종료 후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연맹 상벌위는 김석현 단장의 그 발언이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따라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단장은 당시 "우리나라에 1급 심판만 700여명이다. 실력 있는 심판이 많다. 하지만 계속 해서 오심이 나오고 있다. 최근 4경기, 강원전까지 5경기 연속 승부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오심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또 "단장이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영옥 광주 단장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해줄 말이 없었고, 팬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논란의 장면은 강원 동점골 과정에서 나왔다. 강원은 0-1로 뒤지던 후반 31분 페널티킥을 얻었다. 채프만의 핸드볼 파울이었다. 당시 강원 김경중의 팔 부위에 맞은 뒤 채프만의 팔에 닿았으나, 주심은 채프만의 핸드볼 파울로 판정했다. 키커로 나선 황진성이 왼발로 차넣으며 동점이 됐다. 흐름을 탄 강원은 종료 직전 디에고의 역전골까지 더해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