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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 부산의 중2 여학생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돼 전국민의 공분을 불렀다. 이 여학생을 때린 주체는 인근의 중3 여학생들이었다. 벽돌과 소주병, 쇠파이프 등으로 이뤄진 무차별 보복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은 그대로 방치됐다면 과다출혈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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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알려짐을 계기로 수많은 10대 집단폭행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제작진은 강릉 피해자의 언니와 직접 통화를 진행했다. 강릉 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때리는 영상을 SNS으로 실시간중계하며 존대말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담배불을 갖다대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해당 영상을 봤다며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적게 받는다는 걸 가해자들도 알고 있다. '갔다오면 되지'라고 뻔뻔하게 생각한다"고 울먹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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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표창원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소년법 자체에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소년법 적용대상에게는 체포영장도 나오지 않는다"며 "강력, 집단적, 위험한, 치명적인, 폭력범죄는 소년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엄중한 법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표창원 의원은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이 강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거쳐 처벌하는 법안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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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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