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가입은 가능하지만 해지는 전화를 이용해야 했던 멜론·티빙 등 7개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에 해지 메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 등 주요 7개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기능이 없어 많은 이용자가 고객센터 전화나 PC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만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방통위 측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와 앱마켓사업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