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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여배우A측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심각, 민형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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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이른바 '조덕제 사건'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여배우A 측이 일각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강력한 민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여배우 A의 변호인 측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A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했지만, 일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운을 ŒI다.

이어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한 "허위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시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여배우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