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이주노에게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 이상의 채무일 테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이자 동생이 자신을 구제하고 회생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그가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양현석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함께 활동했던 가수 이주노의 억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줘 그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25일에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2심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현석 대표가 채무를 변제해 준 덕분이다. 양 대표는 선고에 앞서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주노의 법률대리인 강갑진 변호사는 31일 스포츠조선에 "양현석씨 쪽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겠다'며 먼저 연락이 왔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신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 그의 변제 소식은 대외적으로는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도 "양현석 대표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 회사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다.
물론 무조건적인 변제는 아니다. 양 대표는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그에게 '책임감'과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무작정 돈을 주는 형식보다는 '빌려주고, 갚는'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식으로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 때 팀으로 함께 활동한 절친한 동료이자 동생의 구제. 이주노에게는 1억 6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생긴 셈이다. 지난 날을 반성하고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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