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다.
또한 공정위는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애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 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고발하지만,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이번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표시광고법에는 이 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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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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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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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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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 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을 고발하지만,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이번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표시광고법에는 이 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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