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일부터 2.6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만 적용중이다.
건축비 상승률은 2016년 9월 1.67%에서 작년 3월 2.39%로 올랐다가 작년 9월 2.14%로 소폭 낮아졌으며 이번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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