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CD/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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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이같은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 수수료는 우체국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를 할 때 건당 400원, 영업시간외 우체국 CD/ATM기 출금수수료 건당 500원,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건당 3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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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수수료 면제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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