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가 작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와 KCC, 두산, 한진중공업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공정거래 관련 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가장 법 위반이 많았던 기업집단은 LS(6회)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애경·한진(4회), 동원·삼양식품·GS·한화·현대자동차(3회) 등의 순이었다.
실천모임은 작년 1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기업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223억원)였다. 이어 KCC(163억원), 두산·한진중공업(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계열사나 임직원을 가장 많이 고발한 기업집단은 LS·한진(2회)이었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 보면 복천식품(9회), 태림에프웰(6회), 동양종합식품(5회) 등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횟수가 많았다.
과징금 액수로 보면 퀄컴(1조311억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73억원), 현대건설(217억원) 순이었다.
또한 티알벨트랙, 동영종합식품, 복천식품, 동일고무벨트는 공정위로부터 3회 고발돼 가장 많은 고발 횟수를 기록했다.
실천모임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기업은 현대제철, 부영, 대한제강 등이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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