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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