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29)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조씨에 대한 선고는 이틀 뒤인 16일 이뤄진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故 최진실 母, '300억 유산' 전말 밝혔다 "건물 두채·1500만원 임대료, 환희·준희에게..내 지분 없다"(연예뒤통령) -
‘성매매 벌금형’ 지나, 캐나다 떠나 한국에 돌아왔나..해맑은 근황 포착 -
'70억 CEO' 김소영, 9개월 만삭에도 딸 입학식 참석 "앉아있는 것도 숨 차" -
최정윤, 재혼 후 새남편·딸과 첫 해외여행..딸 지우 "아빠"라 부르며 '훈훈' -
'7kg 감량' 조혜련, 갈비뼈 선명한 '납작배' 자랑 "밀가루 싹 끊어, 61→54kg"(뭐든하기루) -
[단독]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 56억 아닌 33억 건물주였다.."그 건물 아닙니다"(인터뷰) -
김주하, 생방송 중 창백+식은땀 “급O 때문이라고..급체인데 억울했다” -
'엄태웅♥' 윤혜진, 딸 선화예중 제출 서류에 당황 "이건 좀..지워라"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