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던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해 관객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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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곤지암'은 28일 문제 없이 개봉될 예정이다.
앞서 병원 소유주 A씨는 "곤지암 정신병원은 엄연한 사유 재산이지만 '곤지암' 측이 무단으로 침입해 영화를 촬영한 것도 모자라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대한민국 3대 흉가'라는 문구로 홍보해 허위 정보를 퍼트렸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 미디어코프와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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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곤지암'은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을 모습을 담은 공포 영화다. 정범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등이 출연한다. 3월 28일 개봉.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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