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행정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이후 1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 및 협조시 과태료 50%를 감면해 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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