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영화 '곤지암' 제작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전문
2018년 3월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8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70억 CEO' 김소영, 9개월 만삭에도 딸 입학식 참석 "앉아있는 것도 숨 차" -
최정윤, 재혼 후 새남편·딸과 첫 해외여행..딸 지우 "아빠"라 부르며 '훈훈' -
김주하, 전남편 가정폭력 고백 "아들이 '주먹 배신자'로 저장..맞을까 봐 두려워해" -
문정원 SNS 재개는 '신호탄'이었나…이휘재, 기다렸다는 듯 '불후'로 기습 복귀 -
'44세' 송지효, "이상형 생겼다"더니..상대는 '24살 연상' 김복준 교수 -
박수홍, 55세 아빠의 재력...17개월 딸 위해 5성급 호텔 디저트 '싹쓸이' -
'충주시' 이긴 '충주맨'…김선태, 유튜브 개설 3일만 구독자 100만 돌파[SC이슈] -
김지민, 2세 준비 중인데 울컥..."♥김준호, 냄새나 근처 오는 것도 싫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