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진 탓에 이날 예정된 심문은 무산된 상태로 알려졌다.
법원은 심문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아예 심문 절차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문 절차가 생략됐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다양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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