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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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불이익(방어권 포기)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제도 의의에 대해 말하며 한 번 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께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안 전 지사가 '괜히 더 나가면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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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를 심문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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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은 아직 추가 수사중이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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